경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반대의견 제출…“과징금 상한선 과도”
SBS Biz 윤성훈
입력2021.02.14 12:05
수정2021.02.14 12:58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입법 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반대의견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경총은 개정안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설정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경총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와 무관한 분야까지 포함된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고, 다른 법률의 과징금 규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 전반이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큰 제약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경총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기업 부담이 과도하게 커져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면서 "현행법상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한 내에서 합리적인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총은 개정안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설정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경총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와 무관한 분야까지 포함된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고, 다른 법률의 과징금 규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 전반이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큰 제약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경총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기업 부담이 과도하게 커져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면서 "현행법상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한 내에서 합리적인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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