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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法에 ‘반전세’ 늘었다…서울 아파트 거래량 30%는 반전세

SBS Biz 윤성훈
입력2021.02.14 09:30
수정2021.02.14 09:40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반전세 등의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7만5천68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반전세로 불리는 월세를 낀 거래는 전체 임대차 거래의 32.9%(2만4천909건)를 차지했습니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의 반전세 비중은 28.2%로 법이 시행되면서 반전세 거래가 4.7%포인트 늘어났습니다.

반전세에는 임대차계약 중 순수 보증금만 있는 전세를 제외하고, 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 치 이하)와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 초과)가 포함됩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전 1년 동안 반전세의 비중이 30%를 넘긴 적이 지난해 4월(32.5%)뿐이었지만, 법이 시행되고 6개월간 반전세 비중이 30% 미만인 달은 지난해 10월(29.6%)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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