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령자에 ELS 신탁 불완전판매’…KB국민은행 과태료 부과
KB국민은행이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이유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1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오늘(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국민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11억38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임직원(퇴직자 포함)에 대한 제재도 함께 가했습니다. 퇴직자 4명에게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하고, 2명에게 '주의', 1명에게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습니다.
제재안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18년 3월~2019년 3월 19개 영업점에서 70세 이상 투자자 24명과 ELS 운용 신탁계약 28건을 맺으면서 체결 과정을 녹취하지 않았습니다. 판매금액은 약 25억4000만 원입니다.
자본시장법은 70세 이상 일반 투자자와 ELS 등 파생결합증권 운용 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4,278명에게 전자우편이나 문자로 광고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영업점에서 고객 관리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할 때 광고 전송에 동의했다고 잘못 입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은행은 중소기업에 2억7000만 원 규모의 대출을 내어주면서 저축성 보험까지 함께 판매(일명 '꺾기')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은행업과 보험업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 등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다른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 계열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전산원장(데이터베이스 등) 변경 통제·관리 불철저 등이 지적사항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규정 위반 등으로 2억4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차주(대출기업)의 계열사에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거나 담보제공자인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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