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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기숙학교 자녀, 5인이상 금지 예외…영유아도 1명

SBS Biz 정인아
입력2021.02.11 09:54
수정2021.02.11 18:34




정부가 코로나19 국내 재확산을 막기 위해 설 연휴인 오늘(11일)부터 14일까지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오늘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의 1인 기준에 연령제한이 없는 만큼 거주지가 다르면 영·유아를 포함해 4인까지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말부부나 기숙학교처럼 일시적으로 타지역에서 생활하다가 주말이나 연휴에 모이는 가족의 경우 원 거주지가 같다면 5명 이상이 모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동거 가족이 아니어도 예외로 인정합니다.

예외 대상이 아님에도 설 연휴 동안 5인 이상의 가족과 친지가 모일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모임을 통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관련해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과 사적모임 자체를 자제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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