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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배터리 분쟁’ LG 손들어줘…“SK 공급금지 유예기간 허용”

SBS Biz 정인아
입력2021.02.11 09:01
수정2021.02.11 10:07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현지시간으로 어제(10일) LG와 SK의 배터리 분쟁에서 LG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LG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제한적인 배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SK가 공급하는 업체인 포드, 폭스바겐의 미국 내 생산을 위한 배터리와 부품 수입은 허용한다는 내용의 유예 조치를 함께 내렸습니다.

포드 전기차 생산용 배터리와 부품은 4년간, 폭스바겐 전기차 라인에 대한 부품 공급은 2년간 수입을 허용했습니다.

앞서 LG는 지난 2019년 4월 2차전지 기술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이익을 침해했다며 ITC에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ITC는 지난해 2월 예비 판결에서 SK 측에 대해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고 이번에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ITC의 결정은 수입금지와 같은 행정조치는 가능하지만 법원 판결처럼 손해 배상은 불가능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결정에 불복할 수 있으며, 양사 간 화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분쟁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ITC의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60일 간의 검토 기간 끝에 승인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정책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검토 기간이 지나면 최종 결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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