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아차, 착오송금” 한 해 3천억…어떻게 얼마나 돌려 받을까

SBS Biz 오정인
입력2021.02.09 17:58
수정2021.02.09 19:47

[앵커]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에서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보내는 돈이 한 해에만 3천억원이 넘습니다.



이런 착오 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하반기부터 도입됩니다.

어떻게, 또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오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차 실수로 잘못 보내는  착오송금은 매년 수 천억 원에 달합니다.



2017년부터 3년간 8천800억 원이 넘었고,  2019년 한 해에만 3천200억이나 됩니다.

하지만 실제 돌려받는 금액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업계 관계자 : 자금 반환 프로세스가 있긴 한데 받으신 분이 반환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금융기관이 돌려달라고 할 수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금융사도 소비자도 속수무책이었던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지원 제도'가 올 7월부터 시행됩니다.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접수를 하면 예보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들여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반환된 돈에서 안내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예보는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급 명령을 받은 날부터 수취인은 착오송금액의 약 12%를 연이자로 내야 합니다.

빠르면 14일, 늦어도 2달안에는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말 착오송금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착오에 의해서 보낸 것인지 (원래) 줘야되는 걸 (고의로) 돌려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분명히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7월6일부터 예보에서 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정인다른기사
김영주 종근당 대표 "약가 개편은 생존 위협"…복지부 묘안 없나?
프리윌린, 2026 교육박람회서 'AI 코스웨어'로 호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