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복비 현실화? “10억 아파트 수수료 900만원→550만원으로”
SBS Biz 윤지혜
입력2021.02.09 17:58
수정2021.02.09 19:57
집값이 오르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따라 오르죠. 최근 집값 고공행진 속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한 민원이 거세지면서 정부가 20년 만에 수수료 체계를 뜯어고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얼마나 내려가는지 얘기해보겠습니다. 중개수수료 체계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지금보다는 부담이 내려가는 쪽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매매 중개 수수료는 가격별로 5단계로 나눠져있고 고정 요율인데, 이걸 7단계로 세분화하자는 겁니다.
9억 원에서 12억 원 구간이 신설돼 0.7%를 적용하고 추가로 150만원을 공제받게 되는데, 10억 원짜리 집을 거래할 때 40% 가까이 낮아집니다.
전세 계약 수수료도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보증금 6억원 이상은 수수료율 0.8%가 일괄 적용되는데, 개선안은 구간을 세분화했습니다.
예컨대 보증금 6억5천만 원 전세를 구하셨다면 기존엔 최대 520만원을 냈지만 235만원까지 절반 넘게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늦어도 7월까지는 확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하반기엔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선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반발할 여지가 커 보이는데 분위기가 어떤가요?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아직 "즉각 반발한다거나 입장을 낼 수준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확정 전까지 협의가 더 진행될 것으로 보는 듯합니다.
다만 이런 반발을 의식한 듯 중개사를 위한 보완책도 나왔습니다.
[이정희 /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실제 거래계약까지 가지 못한 경우 중개물에 대한 소개·알선 등에 들어가는 수고비를 받지 못해왔다는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 횟수 등을 감안해 실비 보상 등의 한도 내에서 중개 알선 수수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중개사들이 하자보수와 도배업체 소개 등의 부가서비스 제공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관행적으로 처리하던 문제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는데 어떤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계약 파기입니다.
한쪽에 잘못이 있더라도 양쪽 모두에서 수수료를 받았는데 앞으론 원인 제공자가 모든 수수료를 내도록 바꿨습니다.
권익위는 이밖에 청년과 신혼부부 중 주거 취약계층에 한 해 각 지자체가 중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방안도 권고했습니다.
지금보다는 부담이 내려가는 쪽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매매 중개 수수료는 가격별로 5단계로 나눠져있고 고정 요율인데, 이걸 7단계로 세분화하자는 겁니다.
9억 원에서 12억 원 구간이 신설돼 0.7%를 적용하고 추가로 150만원을 공제받게 되는데, 10억 원짜리 집을 거래할 때 40% 가까이 낮아집니다.
전세 계약 수수료도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보증금 6억원 이상은 수수료율 0.8%가 일괄 적용되는데, 개선안은 구간을 세분화했습니다.
예컨대 보증금 6억5천만 원 전세를 구하셨다면 기존엔 최대 520만원을 냈지만 235만원까지 절반 넘게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늦어도 7월까지는 확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하반기엔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선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반발할 여지가 커 보이는데 분위기가 어떤가요?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아직 "즉각 반발한다거나 입장을 낼 수준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확정 전까지 협의가 더 진행될 것으로 보는 듯합니다.
다만 이런 반발을 의식한 듯 중개사를 위한 보완책도 나왔습니다.
[이정희 /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실제 거래계약까지 가지 못한 경우 중개물에 대한 소개·알선 등에 들어가는 수고비를 받지 못해왔다는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 횟수 등을 감안해 실비 보상 등의 한도 내에서 중개 알선 수수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중개사들이 하자보수와 도배업체 소개 등의 부가서비스 제공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관행적으로 처리하던 문제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는데 어떤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계약 파기입니다.
한쪽에 잘못이 있더라도 양쪽 모두에서 수수료를 받았는데 앞으론 원인 제공자가 모든 수수료를 내도록 바꿨습니다.
권익위는 이밖에 청년과 신혼부부 중 주거 취약계층에 한 해 각 지자체가 중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방안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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