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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3번 논의 끝에 라임 판매 증권사 과태료 의결

SBS Biz 이광호
입력2021.02.09 11:20
수정2021.02.09 11:53

[앵커]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랜 시간이 걸린 끝에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게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진단 키트로 유명한 씨젠이 9년 동안 매출을 부풀렸다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나가 있는 이광호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임펀드 징계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어제(8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 증권사,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에게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금감원 제재심에서는 증권사별로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선위는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지난해 11월 이후 세 번이나 회의를 열면서 오랜 시간 고심했는데, 이제는 금융위로 공이 넘어간 셈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제재 심의 절차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시작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고위인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기관 제재, 그리고 전·현직 CEO 제재는 금감원에서 바로 금융위로 올라갑니다. 

[앵커]

씨젠은 뭐가 문제가 된 건가요?

[기자]

네, 증선위에 따르면 씨젠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대리점에 물량을 내 주고, 실제 팔리지 않은 것까지 매출로 부풀려 계산했습니다. 

증선위는 씨젠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과징금 액수는 금융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되고, 담당 임원은 이미 퇴직한 상태라 위법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5위에 달하는 회사인 만큼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 실제 현재 씨젠의 주가는 2.44% 하락했습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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