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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먹통’ 첫 넷플릭스법 적용…실효성은 ‘글쎄’

SBS Biz 정인아
입력2021.02.08 17:58
수정2021.02.08 19:04

[앵커]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구글의 장애 문제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보상은 빠져있어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인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14일 저녁 유튜브 등 로그인이 필요한 구글의 모든 서비스들이 1시간가량 일제히 중단되는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구글이 로그인 요청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보수했는데, 당시 설정값에 저장공간을 할당하지 않고 0으로 입력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동일한 장애 재발을 막기 위해 구글에 잘못된 설정값도 사전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어로도 알리도록 했습니다.

[홍진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 잘못된 설정값을 45일간 인지하지 못한 점과 수천만 명에 이르는 국내 이용자를 위해 적극적인 한국어 안내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하루 방문객 100만 명 이상, 총 트래픽 1% 이상을 발생하는 업체가 대상이 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보상조치는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이 4시간 이상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종인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해외 기업들은) 글로벌 스탠다드니 이런 핑계를 대면서 (소비자보호법에) 잘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업종에 따라서, 시간 지연 정도에 따라서 세분화시켜서 기준을 제시해서 그쪽하고 협상할 필요가 있죠.]

과기정통부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순 없지만 구글의 조치 이행 상황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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