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외펀드 환차익’ 소송 승소…19개 증권사, 950억 돌려받아
SBS Biz 안지혜
입력2021.02.08 17:56
수정2021.02.08 19:04
[앵커]
국내 증권사 19곳이 해외주식형 펀드에 대한 1천억 원대 부당과세 소송에서 950억 원을 최근 돌려받은 것으로 저희 SBS Biz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지 9년여 만인데요.
안지혜 기자, 애초에 세금이 왜 과다징수 됐던 겁니까?
[기자]
지난 200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외 주식형펀드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차이나펀드나 브릭스펀드 등 해외펀드 활성화 목적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환차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투자자들은 해외펀드에서 원금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배당소득세를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당과세라는 투자자들 항의가 잇따르자, 펀드 판매 시 세금을 원천징수한 국내 19개 증권사들은 국가를 상대로 1천억 원이 넘는 환차익 과세 부분에 대해 반환소송을 제기했고요.
8년이 훌쩍 넘은 지난해 말 최종적으로 950억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당시 또 다른 판매사였던 17개 시중은행도 세금 1,340억 원을 최근 환급받았습니다.
[앵커]
그럼 이 돈은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겁니까?
[기자]
맞습니다.
투자자들은 환급세액과 가산금을 함께 받게 돌려받게 되는데요.
각사별 소송금액은 미래에셋대우가 722억, 한국투자증권 151억, 한화투자증권 100억, 삼성증권 94억 등 순입니다.
증권사들은 이미 지난달 말부터 해당 펀드 계좌로 환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계좌를 폐쇄했거나 현재 거래가 없는 고객이라면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국내 증권사 19곳이 해외주식형 펀드에 대한 1천억 원대 부당과세 소송에서 950억 원을 최근 돌려받은 것으로 저희 SBS Biz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지 9년여 만인데요.
안지혜 기자, 애초에 세금이 왜 과다징수 됐던 겁니까?
[기자]
지난 200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외 주식형펀드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차이나펀드나 브릭스펀드 등 해외펀드 활성화 목적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환차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투자자들은 해외펀드에서 원금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배당소득세를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당과세라는 투자자들 항의가 잇따르자, 펀드 판매 시 세금을 원천징수한 국내 19개 증권사들은 국가를 상대로 1천억 원이 넘는 환차익 과세 부분에 대해 반환소송을 제기했고요.
8년이 훌쩍 넘은 지난해 말 최종적으로 950억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당시 또 다른 판매사였던 17개 시중은행도 세금 1,340억 원을 최근 환급받았습니다.
[앵커]
그럼 이 돈은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겁니까?
[기자]
맞습니다.
투자자들은 환급세액과 가산금을 함께 받게 돌려받게 되는데요.
각사별 소송금액은 미래에셋대우가 722억, 한국투자증권 151억, 한화투자증권 100억, 삼성증권 94억 등 순입니다.
증권사들은 이미 지난달 말부터 해당 펀드 계좌로 환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계좌를 폐쇄했거나 현재 거래가 없는 고객이라면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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