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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외펀드 환차익’ 소송 승소…19개 증권사, 950억 돌려받아

SBS Biz 안지혜
입력2021.02.08 17:56
수정2021.02.08 19:04

[앵커]

국내 증권사 19곳이 해외주식형 펀드에 대한 1천억 원대 부당과세 소송에서 950억 원을 최근 돌려받은 것으로 저희 SBS Biz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지 9년여 만인데요.

안지혜 기자, 애초에 세금이 왜 과다징수 됐던 겁니까?

[기자]

지난 200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외 주식형펀드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차이나펀드나 브릭스펀드 등 해외펀드 활성화 목적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환차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투자자들은 해외펀드에서 원금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배당소득세를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당과세라는 투자자들 항의가 잇따르자, 펀드 판매 시 세금을 원천징수한 국내 19개 증권사들은 국가를 상대로 1천억 원이 넘는 환차익 과세 부분에 대해 반환소송을 제기했고요.

8년이 훌쩍 넘은 지난해 말 최종적으로 950억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당시 또 다른 판매사였던 17개 시중은행도 세금 1,340억 원을 최근 환급받았습니다. 

[앵커]

그럼 이 돈은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겁니까?

[기자]

맞습니다. 

투자자들은 환급세액과 가산금을 함께 받게 돌려받게 되는데요.

각사별 소송금액은 미래에셋대우가 722억, 한국투자증권 151억, 한화투자증권 100억, 삼성증권 94억 등 순입니다. 

증권사들은 이미 지난달 말부터 해당 펀드 계좌로 환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계좌를 폐쇄했거나 현재 거래가 없는 고객이라면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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