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명의 도용에 뚫린 SSG닷컴, 대응도 논란

SBS Biz 엄하은
입력2021.02.08 17:56
수정2021.02.08 19:11

[앵커]

신세계그룹 간편결제서비스 SSG페이에서, 사용자 승인 없이 제품이 결제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SSG닷컴은, 시스템적 해킹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인 안이한 대응에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 사용자 승인이 없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SSG페이를 통해 소비자가 결제하지 않은 상품이 결제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SSG닷컴에 따르면 지난 4일 소비자 동의 없이 음료 쿠폰 50여 건이 결제됐는데요.

모두 50만원 어치였습니다.

해당 쿠폰은 특정 번호로 전송됐는데요.

소비자는 이같은 결제 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은 후  계좌 조회를 통해  실제 결제가 이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날 또 다른 소비자도 SSG페이로 본인 동의없이 음료 쿠폰 50만 원 어치가  결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SSG 닷컴이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기자]

사건 직후 두 소비자 모두  SSG닷컴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센터 측에서 "경찰의 수사협조공문을 받아와야 담당 부서에서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대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SSG닷컴 측이 입장을 내놨습니까?

[기자]

SSG닷컴은 "시스템적 해킹은 아니다"라는 입장인데요.

"타 사이트에서 누출된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대입하는 '크리덴셜 스터핑'을 통한 비정상적 접속 시도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SSG닷컴은 지난주 상황을 인지하고, 즉시 금감원에 보고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는데요.

접속 아이피 차단과 미사용금액 환불 등 조치를 진행하면서 고객 보상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엄하은다른기사
MG손보 수의계약 입찰 마감…메리츠화재 등 2곳 참여
횡령·보험사기 막는다…"보험사 내부통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