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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처방 리베이트’ JW신약 과징금 2.4억원

SBS Biz 안지혜
입력2021.02.07 13:29
수정2021.02.07 13:34



자사 비만치료제 처방을 늘려달라며 병원에 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신약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0개 병·의원에 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신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펜터미 등 18종의 비만치료제를 취급하는 JW신약은 각각의 병·의원과 일정 금액만큼의 비만치료제 처방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약정 금액의 20∼35%에 해당하는 현금과 물품 등을 미리 건냈습니다.

이후 병·의원이 약정대로 비만치료제를 처방했는지 점검하고, 그러지 않았을 경우 지원을 줄이는 등 '사후 관리'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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