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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손실 메꾸려 고객 돈 빼돌린 수입차 딜러 실형

SBS Biz 조슬기
입력2021.02.06 09:08
수정2021.02.06 12:27



고급 수입차 딜러가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입은 손실을 채우기 위해 고객들에게 받은 차 구입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딜러 50세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19년 3∼9월 차 구매대금으로 고객 2명에게서 모두 1억5,000여만 원을 받고도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쓰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유명 수입차 브랜드를 취급하는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 중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실패해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돌려막기 식으로 고객이 낸 구매대금을 써버린 뒤 다른 고객이 낸 돈으로 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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