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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키코 피해기업 일부 보상…우리·씨티·신한 이어 네번째

SBS Biz 오정인
입력2021.02.05 21:23
수정2021.02.05 21:27


[(자료=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 사태와 관련해 일부 피해기업에 자율보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키코 피해 기업에 보상을 결정한 은행은 지난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 신한은행에 이어 대구은행까지 모두 네 곳입니다.

DGB대구은행은 오늘(5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키코 분쟁과 관련한 법적 책임은 없지만 지역 대표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상 규모나 대상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며 "보상 기준은 대법원 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법률 의견, 개별 기업들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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