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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대금 한 달 안에 줘라…쿠팡·위메프 등 ‘화들짝’

SBS Biz 박규준
입력2021.02.05 17:53
수정2021.02.05 18:51

[앵커]

로켓배송이나 새벽 배송, 요새 한 번쯤은 이용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들이 '빠른 배송'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정작 쇼핑몰에 입점한 판매자들에겐 상품 대금을 두세 달이나 늦게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상품 대금 지급 기한을 대폭 줄이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말 한 자영업자는 청와대 게시판에 쿠팡 등 오픈마켓들이 "상품 판매일로부터 최대 2~3달 지나야 판매 대금을 주고" 있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실제는 어떨까.

온라인 '유통 공룡' 쿠팡은 판매자에게서 직매입한 물건에 대한 대금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쿠팡 관계자 : (상품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대금) 주는 거 맞고요. 내부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로만 알고 있어요.]

정치권은 쿠팡과 위메프 등이 길게는 60일까지 상품대금을 안 주고 있다고 보고 30일 내로 대금 지급기한을  대폭 줄이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직매입은 온라인 쇼핑몰 중 주로 쿠팡이 하는 거래형태인데, 판매자로부터 미리 상품을 사들여 팔고, 재고 부담까지 책임집니다.

업계 일부에선 이런 '빠른 정산'을 우려합니다.

[한 온라인쇼핑몰 관계자 :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을 때는 빠른 정산을 해도 큰 타격은 없을 거예요. 주로 직매입하는 게 생필품이나 신선식품인데, 재고 문제가 발생하면 정산을 앞당기는 게 타격이 될 수 있겠죠.]

일각에선 직매입이 아닌 일반 위탁판매의 경우도 현 최대 2~3개월 가량인 대금 기한을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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