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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상이면 소득 안 따져…중산층도 소형아파트 청약 가능

SBS Biz 정광윤
입력2021.02.05 17:51
수정2021.02.05 18:57

[앵커]

오늘(5일)은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특히 소비자 관심이 큰 '청약'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대책에는 그간 실효성 논란을 빚었던 청약 자격의 문턱을 낮춘 내용도 담겼습니다.

분양가 9억원을 넘어가는 공공 아파트에, 중산층도 청약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풀어주기로 한 겁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초 기준 서울에서 9억원 넘는 아파트는 52%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집값이 빠르게 오르다 보니 지난 2017년(22%)에 비해 두 배 넘게 는 겁니다.

특히 전용면적 59㎡ 이하의 소형 아파트조차 9억원을 넘기는 경우가 늘면서 정부가 청약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3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562만원 넘으면 청약할 수 없었는데, 분양가격이 9억원을 넘는다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청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센터 팀장 : 예를 들어서 (분양가격이) 10억이나 되는데 "소득이 낮은 사람이 10억이나 되는 집을 어떻게 분양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는 있겠습니다.]

자산 기준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부동산을  2억1550만원 이상 갖고 있거나 2천800여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양가격이 9억원 이상이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 현금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합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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