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美 파트너사 경영진, 배임혐의 고발위기 왜?
SBS Biz 김기송
입력2021.02.05 11:18
수정2021.02.05 11:49
[앵커]
보툴리늄 균주를 놓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기술을 도용했냐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양사모두 후폭풍에 휩싸여 난처한 상황에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기송 기자 연결합니다.
우선 기술 도용혐의 중심에 서 있는 대웅제약, 미국 파트너사 경영진이 고발당할 위기에 몰렸다는 소식이 있다고요?
[기자]
네, 미국 법무법인 쉐어홀더스 파운데이션은 대웅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했다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즉 에볼루스가 기술 도용을 밝히지 않았고, 대중에게 결과적으로 거짓과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했다는 게 고발 검토 배경입니다.
또한 미국 내 수입과 판매가 금지되면서 에볼루스가 심각한 위기에 놓인 것에 에볼루스 임원과 직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메디톡스도, 주주들이 해명을 요구하면서 시끌시끌하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최근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이노톡스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메디톡스 주주들은 이 회사가 2013년 미국에 기술 수출한 제품과 이노톡스가 같은 제품인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이노톡스와 엘러간에 기술 수출한 제품이 동일할 경우 제품에 대한 허가 서류 조작이 미국 식품의약국 허가 과정에서도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주주들 주장입니다.
이 경우 기술 수출에 대한 계약취소와 그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메디톡스 측은 이에 대해 "두 제품은 엄연히 다른 제품"이며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도 ITC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 무관하다고 해명한 상태입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보툴리늄 균주를 놓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기술을 도용했냐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양사모두 후폭풍에 휩싸여 난처한 상황에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기송 기자 연결합니다.
우선 기술 도용혐의 중심에 서 있는 대웅제약, 미국 파트너사 경영진이 고발당할 위기에 몰렸다는 소식이 있다고요?
[기자]
네, 미국 법무법인 쉐어홀더스 파운데이션은 대웅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했다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즉 에볼루스가 기술 도용을 밝히지 않았고, 대중에게 결과적으로 거짓과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했다는 게 고발 검토 배경입니다.
또한 미국 내 수입과 판매가 금지되면서 에볼루스가 심각한 위기에 놓인 것에 에볼루스 임원과 직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메디톡스도, 주주들이 해명을 요구하면서 시끌시끌하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최근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이노톡스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메디톡스 주주들은 이 회사가 2013년 미국에 기술 수출한 제품과 이노톡스가 같은 제품인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이노톡스와 엘러간에 기술 수출한 제품이 동일할 경우 제품에 대한 허가 서류 조작이 미국 식품의약국 허가 과정에서도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주주들 주장입니다.
이 경우 기술 수출에 대한 계약취소와 그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메디톡스 측은 이에 대해 "두 제품은 엄연히 다른 제품"이며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도 ITC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 무관하다고 해명한 상태입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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