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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금 없이 5년 안에” 재건축 속도 내기로

SBS Biz 오수영
입력2021.02.04 17:59
수정2021.02.04 18:19

[앵커]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건 재건축과 재개발 인센티브입니다.

공공이 재건축을 주도할 경우 그동안 대표 재건축 규제로 꼽혔던 초과이익 환수금을 받지 않고, 사업 기간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오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13년 전인 지난 2006년 정비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은평구의 증산4구역.

조합 설립 동의율 75%를 끝내 채우지 못하면서 결국 재작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이렇듯 기존 재건축은 조합 설립을 먼저 해야 시작할 수 있지만 앞으론 달라집니다.

LH와 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주민 동의를 얻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신청하고 1년 내 3분의 2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기존 조합이 있다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공공 재건축이 시작됩니다.

[김흥진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우선 추진 검토구역은 저희가 봤을 적에 상당히 노후도가 심하고 현재 방식으로는 사업 추진이 곤란한 지역들을 대략적으로 검토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합 총회와 관리처분 등이 필요 없어 평균 13년 이상 걸렸던 재건축이 5년 안에 끝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또 강남권에서 수억 원으로 예상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 면제되고 조합이 해산되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사라집니다.

정부는 새로운 공공재건축을 통해 5년 동안  서울에만 9만3천 가구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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