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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재건축 예정 집 사도 ‘딱지’ 대신 현금 청산

SBS Biz 정광윤
입력2021.02.04 17:59
수정2021.02.04 18:16

[앵커]

이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를 중심으로 바로 집값이 들썩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오늘(4일) 이후 재건축에 들어가는 지역에서는 앞으로 집을 사도, 소위 '딱지' 즉 입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광윤 기자입니다.

[기자]

재개발을 할 때, 해당 지역 원주민이 우선적으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우선공급권'.

하지만 이번 대책이 발표된 이후부터는 사업 후보지에 집을 사도, '우선공급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입주권 등을 노리고 집을 사들이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 개발 호재를 노리는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이후 오늘 발표된 방식으로 개발되는 사업 후보지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신축 주택과 상가의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개조하는 등 갖고 있는 집의 지분을 쪼개는 꼼수도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현금 청산만 해야 합니다.

이런 대책에도 투기수요가 몰리는 지역은  아예 재개발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사업 지구 지정 전 몇 달간 거래 가격이나 거래량이 보다 10~20% 상승한 지역이 대상입니다.

또 사업 예정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실거주 외에는 주택 매입을 제한하고, 필요하면 인근 지역도 함께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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