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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직접 재건축·재개발…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면제

SBS Biz 정광윤
입력2021.02.04 11:23
수정2021.02.04 12:02

[앵커]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재건축·재개발에 나서도록 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선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지 않고,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정광윤 기자, 공공기관이 직접 정비 사업을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자] 

기존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야 시작되는데요. 

아예 공공기관이 주민 동의를 얻어 직접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로 신청하고 1년 내 3분의 2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또 기존 조합이 있는 곳에선 조합원 과반수가 요청하면 공기업 정비 사업이 시작되는데요. 

정부는 조합 총회나 관리처분 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지자체 통합심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13년 이상 걸렸던 정비사업이 5년 안에 끝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5년간 서울 9만 3천 가구 등 총 13만 6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간 재개발·재건축 발목을 잡아왔던 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도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 면제되는데요. 

조합이 해산되니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또, 조합원에게 기존 정비 사업 대비 10~30% 포인트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조합원 분양가를 정할 예정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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