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직접 재건축·재개발…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면제
SBS Biz 정광윤
입력2021.02.04 11:23
수정2021.02.04 12:02
[앵커]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재건축·재개발에 나서도록 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선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지 않고,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정광윤 기자, 공공기관이 직접 정비 사업을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자]
기존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야 시작되는데요.
아예 공공기관이 주민 동의를 얻어 직접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로 신청하고 1년 내 3분의 2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또 기존 조합이 있는 곳에선 조합원 과반수가 요청하면 공기업 정비 사업이 시작되는데요.
정부는 조합 총회나 관리처분 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지자체 통합심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13년 이상 걸렸던 정비사업이 5년 안에 끝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5년간 서울 9만 3천 가구 등 총 13만 6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간 재개발·재건축 발목을 잡아왔던 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도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 면제되는데요.
조합이 해산되니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또, 조합원에게 기존 정비 사업 대비 10~30% 포인트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조합원 분양가를 정할 예정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재건축·재개발에 나서도록 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선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지 않고,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정광윤 기자, 공공기관이 직접 정비 사업을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자]
기존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야 시작되는데요.
아예 공공기관이 주민 동의를 얻어 직접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로 신청하고 1년 내 3분의 2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또 기존 조합이 있는 곳에선 조합원 과반수가 요청하면 공기업 정비 사업이 시작되는데요.
정부는 조합 총회나 관리처분 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지자체 통합심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13년 이상 걸렸던 정비사업이 5년 안에 끝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5년간 서울 9만 3천 가구 등 총 13만 6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간 재개발·재건축 발목을 잡아왔던 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도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 면제되는데요.
조합이 해산되니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또, 조합원에게 기존 정비 사업 대비 10~30% 포인트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조합원 분양가를 정할 예정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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