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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한 달 반 연장으로 ‘절충’…그 이후는?

SBS Biz 이광호
입력2021.02.04 06:25
수정2021.02.04 07:21

[앵커]

금융당국이 공매도 부분 재개를 결정하자, 최근 과열된 논란을 의식해 절충안을 만들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광호 기자, 궁금한 것들부터 묻죠.

앞서 대형주부터 재개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재개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언젠가는 전면 재개가 이뤄진다는 뜻인가요?

[기자]

금융당국이 여지를 좀 남겼습니다. 

'홍콩식 모델'을 언급한 건데요. 

홍콩은 공매도 종목을 거래소에서 수시로 지정합니다. 

2005년 도입된 이후 지정 종목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긴 하지만, 그 뼈대가 변하진 않았는데요. 

그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방식을 도입해서 공매도 종목을 그때그때 늘려 가는 방식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불법 공매도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금융당국은 5월 공매도 재개 때까지 정비를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4월부터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하는 법 개정이 완료되고요. 

가장 비판이 많았던 무차입 공매도는 적발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등 단속이 강화됩니다.

또 다음 달 16일부터는 역시나 논란이 있었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앵커]

개인투자자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한투연은 이번 발표를 "선거용 대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형주가 공매도로 떨어지면 지수연동 상품 때문에 결국 시장 전체에 하락 태풍이 분다는 논리인데요. 

한투연은 대정부 투쟁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시기가 좀 절묘하긴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개인투자자 대책은 따로 없었나요?

[기자]

개인투자자가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개인 대차' 제도라고 해서, 증권금융을 통해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지금은 물량이 너무 적어서 유명무실했는데, 앞으로는 2조~3조 원 규모로 늘어납니다.

다만 개인투자자의 초기 투자 한도는 3천만 원으로 제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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