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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호진 전 태광회장 고발…15년간 ‘차명주식’ 보유

SBS Biz 강산
입력2021.02.03 17:51
수정2021.02.03 19:35

[앵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본인 소유 주식을 친족과 임직원 소유라며 허위로 제출한 혐의인데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산 기자, 자신의 주식을 어떻게 허위 신고한 거죠?

[기자]

이호진 전 회장은 지난 1996년  부친이자, 태광그룹 창업주인 고 이임용 회장으로부터 태광산업 주식 57만주 등을 상속받았는데요.

1년 뒤 일부는 실명 전환했지만 나머지는 '차명주식'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본인 소유 주식을 가족과 전, 현직 임직원 등 차명주주가 소유한 것처럼 공정위에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렇게 허위로 신고한 주식이 태광산업 약 15만 주, 대한화섬 약 1만 주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앵커]

공정위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까?

[기자]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허위 신고'란 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4년부터 15년간 동일한 법 위반행위가 지속됐다"면서 "태광산업이 법 위반 기간 동안,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법 위반 중대성도 상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제정된 고발 지침을 적용한 첫 사례인데요.

검찰이 기소할 경우 이 전 회장은  최대 1억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차명주식 등 사안도 철저히 조사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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