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 인사이드] 이진국 하나금투 사장 선행매매 혐의 ‘파장’…공은 검찰로
SBS Biz 안지혜
입력2021.02.03 14:26
수정2021.02.03 14:55
[앵커]
금융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이자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선행매매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최근 적발됐습니다.
저희 SBS Biz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보고서를 내기 전 갖고 있던 정보를 활용해 증권사의 사장이 주식을 매매한 혐의인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자신의 증권 계좌를 자사 직원을 통해 관리했던 걸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내용 단독으로 취재한 안지혜 라이브데스크 취재 내용, 우선 들어보시죠.
[기자]
혐의 대상은 이진국 사장 이름으로 개설된 개인 증권계좌입니다.
2016년 3월 이 대표가 하나금융투자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계좐데, 실제 거래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여간입니다.
문제가 된 건 거래 자체가 아니라 거래에 활용한 정보의 내용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계좌를 활용해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조사 분석자료나 매수 의견과 같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지난해 말 마무리된 하나금융투자 종합검사에서 적발 된 내용인데요.
사실이라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 자본시장법을 어긴 겁니다.
[앵커]
최근 주변에서 주식투자 새로 시작하신분들 궁금증 들어보면 투자에 도움될 만한 알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 이런 질문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은 지금, 물론 아직은 혐의이긴 합니다만, 증권사 사장님이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거죠?
[기자]
네, 금감원이 의심하고 그래서 검찰에 통보한 내용입니다.
내부정보를 활용해 알짜 종목을 미리 샀다, 그러니까 선행매매를 했다는 건데요.
증권사라고 하면 왠지 미공개 정보도 많고, 주식투자에 도움 될 만한 정보의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현실적으로는 임직원들도 유혹이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 이익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보가 투자수익률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냐 여부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앵커]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 계좌를 직원에게 맡겨서 운용하게 했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 대표 재임내내 측근인 직원 한 명이 이 대표 명의 계좌를 맡아서 운영해왔습니다.
이 대표가 맡긴건데요.
"알아서 투자를 해달라" 이렇게 계좌를 맡기는 건 투자일임업자와의 거래인 경우에 합법입니다.
쉬운 예로, 고객이 증권회사에 어떤 종목을 살 지 부터 얼마나 살지, 매매에 관한 모든 판단을 맡기는 게 일임매매입니다.
물론 이경우에도 맡긴 사람과 맡아서 투자한 사람이 서면으로 종목과 매매 방법 등을 계약해야 하는데요.
이진국 사장의 경우 자신의 계좌를 통째로 한 직원에게 맡겨 거래를 했는데, 해당 직원이 투자일임업자도 아니고 둘 사이에 계약서도 없다면 당연히 불법입니다.
[앵커]
가벼운 사안이 아닌데요.
이 대표, 그리고 하나금투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어제 보도 이후 지금 증권업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해명을 듣기 위해 취재과정 내내 접촉을 했고, 또 이 대표 측에서 오늘(3일)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선행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30여 년간 증권사에 근무하면서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면서, "대표의 위치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자기매매에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좌를 직원에게 맡긴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하나금투 대표로서 챙겨야 하는 각종 회의와 행사 등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계좌를 맡기게 된 것 일뿐이다" 간단히 말해 이번 혐의와 전혀 무관하고, 바빠서 맡겼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검찰로 공이 넘어간 만큼 앞으로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할지가 관건인데요.
추가로 취재되는 내용은 계속해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증권사 사장의 선행매매 혐의,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업계에선 시기적으로도 좀 민감할 때 이번 사고가 터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당장 다음 달 두번째 임기가 끝나고 세번째 연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만약 선행매매 혐의가 사실이면 연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금융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이자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선행매매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최근 적발됐습니다.
저희 SBS Biz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보고서를 내기 전 갖고 있던 정보를 활용해 증권사의 사장이 주식을 매매한 혐의인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자신의 증권 계좌를 자사 직원을 통해 관리했던 걸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내용 단독으로 취재한 안지혜 라이브데스크 취재 내용, 우선 들어보시죠.
[기자]
혐의 대상은 이진국 사장 이름으로 개설된 개인 증권계좌입니다.
2016년 3월 이 대표가 하나금융투자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계좐데, 실제 거래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여간입니다.
문제가 된 건 거래 자체가 아니라 거래에 활용한 정보의 내용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계좌를 활용해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조사 분석자료나 매수 의견과 같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지난해 말 마무리된 하나금융투자 종합검사에서 적발 된 내용인데요.
사실이라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 자본시장법을 어긴 겁니다.
[앵커]
최근 주변에서 주식투자 새로 시작하신분들 궁금증 들어보면 투자에 도움될 만한 알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 이런 질문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은 지금, 물론 아직은 혐의이긴 합니다만, 증권사 사장님이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거죠?
[기자]
네, 금감원이 의심하고 그래서 검찰에 통보한 내용입니다.
내부정보를 활용해 알짜 종목을 미리 샀다, 그러니까 선행매매를 했다는 건데요.
증권사라고 하면 왠지 미공개 정보도 많고, 주식투자에 도움 될 만한 정보의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현실적으로는 임직원들도 유혹이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 이익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보가 투자수익률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냐 여부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앵커]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 계좌를 직원에게 맡겨서 운용하게 했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 대표 재임내내 측근인 직원 한 명이 이 대표 명의 계좌를 맡아서 운영해왔습니다.
이 대표가 맡긴건데요.
"알아서 투자를 해달라" 이렇게 계좌를 맡기는 건 투자일임업자와의 거래인 경우에 합법입니다.
쉬운 예로, 고객이 증권회사에 어떤 종목을 살 지 부터 얼마나 살지, 매매에 관한 모든 판단을 맡기는 게 일임매매입니다.
물론 이경우에도 맡긴 사람과 맡아서 투자한 사람이 서면으로 종목과 매매 방법 등을 계약해야 하는데요.
이진국 사장의 경우 자신의 계좌를 통째로 한 직원에게 맡겨 거래를 했는데, 해당 직원이 투자일임업자도 아니고 둘 사이에 계약서도 없다면 당연히 불법입니다.
[앵커]
가벼운 사안이 아닌데요.
이 대표, 그리고 하나금투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어제 보도 이후 지금 증권업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해명을 듣기 위해 취재과정 내내 접촉을 했고, 또 이 대표 측에서 오늘(3일)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선행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30여 년간 증권사에 근무하면서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면서, "대표의 위치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자기매매에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좌를 직원에게 맡긴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하나금투 대표로서 챙겨야 하는 각종 회의와 행사 등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계좌를 맡기게 된 것 일뿐이다" 간단히 말해 이번 혐의와 전혀 무관하고, 바빠서 맡겼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검찰로 공이 넘어간 만큼 앞으로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할지가 관건인데요.
추가로 취재되는 내용은 계속해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증권사 사장의 선행매매 혐의,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업계에선 시기적으로도 좀 민감할 때 이번 사고가 터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당장 다음 달 두번째 임기가 끝나고 세번째 연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만약 선행매매 혐의가 사실이면 연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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