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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연장…정상화되면 상환부담 분산

SBS Biz 김종윤
입력2021.02.03 13:43
수정2021.02.03 13:5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다시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산업 혁신과 국민 체감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아 3월 31일까지 연장한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유예 조치를 정상화할 때도 차주의 상환 부담이 한꺼번에 집중되지 않도록 금융권의 연착륙도 지원합니다.

상환 유예가 끝나도 개별 차주 상황에 따라 상환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다양한 장기·분할 상환(유예 원리금의 상환기간 연장·장기대출 전환 등)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금융권 등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방안을 발표합니다.

금융위는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건전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충당금 적립 등 자본확충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은행권에는 올해 6월 말까지 이익의 20% 이내에서 배당할 수 있도록 이미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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