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빚 딸린 아파트 받았다”더니…부모가 대신 갚아

SBS Biz 정광윤
입력2021.02.02 18:03
수정2021.02.02 19:09

[앵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기로 하면서 지난해 주택 증여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증여세를 적게 내려고 부모가 대출을 대신 갚아주거나 거래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등 편법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주택 증여는 15만2천 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의 종부세와 양도세 인상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증한 증여 속에 '꼼수'가 있었습니다.

A 씨는 아버지로부터 수 십억원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담보대출을 본인이 갚겠다"고 금융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값에서  대출액을 뺀 액수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계속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결국 증여세 수 억원을 추징당하게 됐습니다.

국세청이 증여 과정을 살펴본 결과 이렇게 세금 탈루 의심을 받는 사람이 약 18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여 신고를 제대로 안 해 중복해서 공제를 받은 경우(1170여 명)가 가장 많았고, 시가 대신 공시가격으로 낮춰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지웅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 증여 주택의 취득, 증여 그리고 그 이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칙적 탈루행위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대출이나 임대를 낀 주택 증여에 대해서는  남은 빚을 누가 갚는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정광윤다른기사
'AI 거품'은 꼭 나쁜걸까?…"승자 가리는 필연적 과정"
낮아진 물가에 트럼프 '자화자찬'…통계 신뢰도는 의문 [글로벌 뉴스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