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딸린 아파트 받았다”더니…부모가 대신 갚아
SBS Biz 정광윤
입력2021.02.02 18:03
수정2021.02.02 19:09
[앵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기로 하면서 지난해 주택 증여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증여세를 적게 내려고 부모가 대출을 대신 갚아주거나 거래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등 편법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주택 증여는 15만2천 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의 종부세와 양도세 인상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증한 증여 속에 '꼼수'가 있었습니다.
A 씨는 아버지로부터 수 십억원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담보대출을 본인이 갚겠다"고 금융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값에서 대출액을 뺀 액수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계속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결국 증여세 수 억원을 추징당하게 됐습니다.
국세청이 증여 과정을 살펴본 결과 이렇게 세금 탈루 의심을 받는 사람이 약 18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여 신고를 제대로 안 해 중복해서 공제를 받은 경우(1170여 명)가 가장 많았고, 시가 대신 공시가격으로 낮춰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지웅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 증여 주택의 취득, 증여 그리고 그 이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칙적 탈루행위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대출이나 임대를 낀 주택 증여에 대해서는 남은 빚을 누가 갚는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기로 하면서 지난해 주택 증여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증여세를 적게 내려고 부모가 대출을 대신 갚아주거나 거래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등 편법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주택 증여는 15만2천 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의 종부세와 양도세 인상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증한 증여 속에 '꼼수'가 있었습니다.
A 씨는 아버지로부터 수 십억원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담보대출을 본인이 갚겠다"고 금융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값에서 대출액을 뺀 액수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계속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결국 증여세 수 억원을 추징당하게 됐습니다.
국세청이 증여 과정을 살펴본 결과 이렇게 세금 탈루 의심을 받는 사람이 약 18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여 신고를 제대로 안 해 중복해서 공제를 받은 경우(1170여 명)가 가장 많았고, 시가 대신 공시가격으로 낮춰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지웅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 증여 주택의 취득, 증여 그리고 그 이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칙적 탈루행위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대출이나 임대를 낀 주택 증여에 대해서는 남은 빚을 누가 갚는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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