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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음 달 임기 끝나는데…‘3연임’ 앞날은

SBS Biz 안지혜
입력2021.02.02 18:01
수정2021.02.02 19:23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게 증권가 선행매매 사건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앞서 리서치센터 소속 연구원의 선행매매로 한바탕 내홍을 치르기도 한 곳이라, 이번 일에 따른 충격파가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대형 증권사를 이끄는 사장이 왜 이런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된 건지,  단독취재한 안지혜 기자와 좀 더 짚어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죠. 나의 주식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투자하면 안 됩니까?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투자일임업자로 등록한 경우입니다.

쉬운 예로, 고객이 증권회사에  어떤 종목을 살지 부터 얼마나 살지, 매매에 관한 모든 판단을 맡기는 게 일임매매입니다.

이 경우 맡긴 사람과 맡아서 투자한 사람이 서면으로 종목과 매매 방법 등을  계약해야 합니다.

이진국 사장의 경우 자신의 계좌를 통째로  한 직원에게 맡겨 거래를 했는데, 해당 직원이 투자일임업자도 아니고 둘 사이에 계약서도 없다면 불법입니다. 

금융감독원 역시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가는 계좌 운용인데, 이 대표 측은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직접 운용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직원에게 맡겼고, 하나금융지주의 임원으로서 자사주를 매입하려는 목적으로 계좌 폐쇄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이 대표 항변입니다. 



투자 판단을 맡긴 것에 대해서도 분기에 한 번 정도 평가금액이 얼만지 물었고, 개별주식 매매현황은 따로 보고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억대의 돈이 든 계좌를 몇 년 동안 맡겨 놓은 채  정작 본인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게 납득이 쉽지 않습니다. 

금감원은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감원이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는 점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본시장법에는 직무 상 알게 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직원을 통해 계좌를 관리해 온 만큼 해당 직원이 내부의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논리입니다.   

검찰 조사가 본격 착수된다면 거래했던 시기와 종목을 하나금투 리서치센터의 리포트와 비교하면서 인과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조사를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 이진국 사장의 임기가 3월 말로 끝나는데, 연임에도 지장이 있겠군요?
맞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좀 민감한 게 당장 다음 달 두 번째 임기가 종료돼, 세 번째 연임을 앞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번 일로 유력한 것으로 평가되던 3연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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