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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이진국 하나금투 사장 ‘선행매매’ 의혹 검찰 통보

SBS Biz 안지혜
입력2021.02.02 18:01
수정2021.02.02 19:05

[앵커]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이자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선행매매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됐습니다.

자사 리서치센터가 보고서를 내기 전 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인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자신의 증권 계좌를 직원을 통해 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지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혐의 대상은 이진국 사장 이름으로 개설된 개인 증권계좌입니다.

거래기간은 2016년 3월 이 대표가 하나금융투자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여간입니다. 

평균 잔고평가액은 2억 원 가량으로 연 평균 수익률은 10%대 수준입니다.

문제가 된 건 거래 자체가 아니라 거래에 활용한 정보의 내용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대표가 해당 계좌를 활용해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조사 분석자료나 매수 의견과 같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말 마무리된 하나금융투자 종합검사에서 적발된 내용입니다.

계좌 관리 방식도 의아합니다. 

회사 직원 한 명에게 맡겨 관리토록 한 겁니다.

쉽게 말해 계좌를 일임한 건데, 자본시장법상 일임매매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아니면 이런 운용은 불법입니다.

결국 금감원은 이 계좌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검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나금융투자 측은 "회사에 정상적으로 신고를 마친 증권 계좌를 단순히 운용만 직원에게 맡겨 관리한 것으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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