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최소투자,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다
SBS Biz 이광호
입력2021.02.02 11:41
수정2021.02.02 11:41
DLF사태 등 대규모 손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소 투자 금액이 높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투자 결정 과정 녹취와 숙려 제도 범위를 넓히고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 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200% 이상인 사모 펀드는 최소 금액을 5억원으로 높였습니다.
고난도 금융상품에는 최대 손실 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상품으로,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운용자산의 손익구조를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 등이 해당됐습니다.
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팔 때는 모든 투자자와의 판매 과정을 녹취해야 하고, 2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부여돼 청약을 철회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이같은 보호 장치가 가동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상품 판정위원회 구성 등 고난도 금융상품 관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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