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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증권·하나은행 옵티머스 징계안 통보…18일 제재심

SBS Biz 김성훈
입력2021.02.02 11:19
수정2021.02.02 11:57

[앵커]

사기 혐의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된 금융사에 중징계가 사전통보됐습니다. 

김성훈 기자, 금감원이 관련 금융사들에 징계안을 전달했다고요?

[기자]

네, 지난달 27일 예탁결제원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는데요. 

예탁결제원은 사무관리사로, 옵티머스 펀드의 투자 내역을 정리하는 등 행정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실 펀드의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징계 이윱니다. 

징계안에는 기관경고와 직원들에 대한 감봉 조치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은행인 하나은행도 징계안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이 4,000억 원이 넘는 최대 판매사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도 직무 정지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직무 정지가 확정되면 향후 4년간 금융사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앵커]

사전 통보기 때문에 징계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어떤 절차가 남았나요?

[기자] 

금감원은 오는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인데요. 

금감원이 중징계안을 통보했더라도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사들은 통보받은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게 되는데요.

이를 참고해 제재심에서 징계안을 의결한 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을 거쳐 징계가 최종 확정됩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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