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판 커지는 게임스톱 논란…美 정치권·검찰도 가세
SBS Biz
입력2021.02.02 09:26
수정2021.02.02 10:28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전상경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국내외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 발발한 게임스톱 전쟁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헤지펀드들이 백기 투항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는데요. 오는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조치 종료를 앞두고 국내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공매도를 둘러싼 오래된 숙제, 어떻게 풀면 좋을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개인투자자와 공매도 세력 간의 대결로 비디오 게임 등을 취급하는 유명 체인점 '게임스톱'이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게임스톱이란 회사는 어떤 곳입니까?
Q. 개인의 압승으로 끝나는 분위기로 보였지만, 다수의 공매도 세력들이 게임스탑 주식을 청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싸움의 결말, 어떻게 점치십니까?
Q. 국내에서도 공매도 반대 운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은 셀트리온과 에이치엘비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을 위한 개인들의 여력, 아직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Q.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로 인해 큰 타격을 입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공매도, 개인에게 손해가 가는 구조인가요?
Q.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 조치는 오는 3월 16일 재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천 돌파 이후 약 14년 만에 3천시대를 열었는데요. 공매도가 재개할 경우,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단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홍콩은 시총 40억 홍콩달러 등 공매도 허용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대형주만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 우리나라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Q. 2019년 기준으로 개인이 공매도에 활용할 수 있는 대주 규모는 약 230억 원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대차 시장의 3천분의 1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확대하면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해소될까요?
Q. 오는 4월부터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등도 새로 도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것 아니냔, 지적도 있습니다?
Q. 지난달 29일 3000선이 무너졌던 코스피가 다시 큰 폭으로 오르면서 3천선을 회복했습니다. 조정장이 올 것으로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 발발한 게임스톱 전쟁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헤지펀드들이 백기 투항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는데요. 오는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조치 종료를 앞두고 국내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공매도를 둘러싼 오래된 숙제, 어떻게 풀면 좋을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개인투자자와 공매도 세력 간의 대결로 비디오 게임 등을 취급하는 유명 체인점 '게임스톱'이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게임스톱이란 회사는 어떤 곳입니까?
Q. 개인의 압승으로 끝나는 분위기로 보였지만, 다수의 공매도 세력들이 게임스탑 주식을 청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싸움의 결말, 어떻게 점치십니까?
Q. 국내에서도 공매도 반대 운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은 셀트리온과 에이치엘비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을 위한 개인들의 여력, 아직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Q.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로 인해 큰 타격을 입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공매도, 개인에게 손해가 가는 구조인가요?
Q.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 조치는 오는 3월 16일 재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천 돌파 이후 약 14년 만에 3천시대를 열었는데요. 공매도가 재개할 경우,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단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홍콩은 시총 40억 홍콩달러 등 공매도 허용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대형주만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 우리나라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Q. 2019년 기준으로 개인이 공매도에 활용할 수 있는 대주 규모는 약 230억 원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대차 시장의 3천분의 1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확대하면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해소될까요?
Q. 오는 4월부터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등도 새로 도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것 아니냔, 지적도 있습니다?
Q. 지난달 29일 3000선이 무너졌던 코스피가 다시 큰 폭으로 오르면서 3천선을 회복했습니다. 조정장이 올 것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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