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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운임료 달라’…CJ대한통운-오리온 법정공방

SBS Biz 엄하은
입력2021.02.01 17:53
수정2021.02.01 19:11

[앵커]

CJ대한통운과 오리온이 운임비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리온이 배송 지연으로 매출 피해를 봤다며 손해액을 제외하고 운임료를 지불했는데, CJ대한통운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에 나선 겁니다.

보도에 엄하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CJ대한통운은 오리온의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각 지역 영업소로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배송 지연이  발생하며 현장에서 제품을 제때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쏟아졌고, 급기야 매출이 줄었다는 게 오리온 측 주장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리온은 계약대로 운임료를 다 줄 수 없어 배송지연에 따른 손해액 등을 반영한 3억6천만원을 배제하고, 운임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오리온 측이 일방적으로 운송료 일부를 지급 거절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7월 법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오리온 측과  손해 금액과 관련해 협의를 해 왔지만, 접점을 찾을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운임료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된 가운데 오리온의 물류업체 교체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리온은 CJ대한통운과 계약을 종료하고, 지난해 현대글로비스와 물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중국 생수 사업 물류운송권 입찰에서도 CJ대한통운은 배제되고, 판토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오리온과 CJ대한통운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미지급 운임비와 관련한 재판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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