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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종투사 부동산 대출 억제, 증권사 벤처대출 허용"

SBS Biz 김종윤
입력2021.02.01 17:31
수정2021.02.01 17:32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부동산 신용공여를 제한하고 증권사에 벤처대출을 허용하는 등의 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1일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와 특수목적기구(SPC)에 대한 신용공여를 종투사의 신용공여 추가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대신 초기중견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와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 대출, 재무구조 개선기업에 대한 대출은 신용공여 추가 한도 적용 대상으로 새롭게 인정합니다.

작년 6월 말 기준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 총액 14조3천억원 가운데 6조원(41.9%)이 부동산 관련이었다.

종투사는 금융위의 지정을 받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다. 현재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등 8곳이 종투사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자본의 200%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는데, 100%를 초과하는 한도는 기업금융 업무와 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에만 써야 합니다.

금융위는 제도 개편을 위해 2분기부터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SPC,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서 제외하고, 종투사의 건전성 규제 체계 개편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종투사는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절반 이상을 기업금융 자산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에는 증권사가 벤처대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겸영업무에 추가하고 모험자본 공급 관련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벤처대출은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에 대한 대출을 말합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 기업금융에 특화된 증권사인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 규모를 현행 6개에서 8개 안팎으로 확대하고, 이들이 코넥스 상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가총액이 1조원을 넘으면 시가총액만으로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경로를 도입하고 현행 '시총 6천억원 및 자기자본 2천억 ' 경로는 '시총 5천억원 및 자기자본 1천500억원'으로 완화합니다.

기업공개(IPO)와 관련해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주가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상장 후에도 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격 발견·주가 안정에 기여한 기관투자자가 신주 배정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개정 '기관투자자 신주배정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또 사전 지정된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물량을 우선 배정받아 장기 보유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고 '초과배정 옵션'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초과배정옵션은 공모 물량의 15% 범위에서 최대주주로부터 차입·확보한 공모주를 추가로 배정하고, 시장 매입 또는 신주 발행을 통해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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