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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운임료 달라’…CJ대한통운-오리온 법정소송

SBS Biz 김완진
입력2021.02.01 11:22
수정2021.02.01 11:56

[앵커]

CJ대한통운이 오리온을 상대로 미지급 운임비 반환 소송을 제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배송지연에 따른 손해 금액을 제하고 지급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김완진 기자, CJ대한통운과 오리온이 소송을 벌이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CJ대한통운,  오리온에 지급하지 않은 운임료를 달라는 게 소송 핵심입니다. 

지난 2019년, CJ대한통운이 오리온과 오리온 공장 생산 제품을 각 지역 영업소로 배송하는 내용의 물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각 지역 영업소에 제품이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사고가 수차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리온은 대형마트 등 주요 판매처에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해 매출에 타격을 입고 판매처에 페널티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에 오리온이 손해배상액을 3억 6천만 원으로 산정해, 이 금액을 빼고 운임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CJ대한통운이 불복해 미지급 운임비를 내놓으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앵커]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는데, 양측 입장은요?

[기자]

CJ대한통운 측은 "오리온과 손해 금액 관련 협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오리온 측은 "CJ대한통운이 운송을 지연해 양사 운임 계약을 위반했고, 이에 따라 손해액을 빼고 운송료를 지급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오리온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를 제외한 것인 만큼, 이어질 재판에서 자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리온은 해당 사건 이후 CJ대한통운과의 계약이 끝난 다음 재계약을 하지 않고, 현대글로비스와 물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여기에 중국 생수 사업 물류 운송권 입찰에서도 시장 예상과 달리 판토스를 선택하면서, 두 회사 간 신뢰 관계에 금이 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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