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때 직계가족도 5인 이상 모임 금지…거리두기도 2주 연장
SBS Biz 김동우
입력2021.01.31 17:29
수정2021.01.31 18:08
<출처 : KTV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유튜브>
정부가 최근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를 꺾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설 연휴가 끝나는 2월14일까지 수도권에서는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처가 유지됩니다.
또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설 연휴 고향 방문 등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IM선교회 집단발병에 더해 일상감염까지 속출하고 있고 주요 방역지표도 악화하는 상황에서 자칫 설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다만 정부는 공연장이나 영화관, 스키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은 부분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수도권 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그동안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었으나 다음 달부터는 샤워부스 등을 한 칸씩 띄우면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스키장과 같은 겨울 스포츠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영업제한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1주간 상황을 지켜보고 거리두기 단계 및 각종 방역 조치의 추가 조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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