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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민·카카오, 계약 변경·해지 사전 통지 안 하면 과태료

SBS Biz 박규준
입력2021.01.29 17:57
수정2021.02.01 14:07

[앵커]

배달의민족이나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배달이나 대리 기사과의 계약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해지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마련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초안을 저희 SBS Biz가 입수했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2일 고용노동부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운영자 10여 곳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달된 초안을 보면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등 플랫폼 운영자는 배달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계약 변경 사실은 15일 전에, 계약 해지 사실은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자체 배달 기사들과 노무 계약을 맺을 때 배달료 지급 기준과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분담 기준 등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어길 경우  최대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에 포함될 플랫폼 종사자의 단체설립에 대해 업계 일부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체설립 관련 조항 : 플랫폼 종사자들이 보수 지급 기준이나 노무 제공 여건, 사회적·경제적 지휘 향상 관련 사항까지 사측에 요구할 수 있다는 대목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아직 법안 초안을 논의하는 단계라 과태료 부과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에 시행됩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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