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민·카카오, 계약 변경·해지 사전 통지 안 하면 과태료
SBS Biz 박규준
입력2021.01.29 17:57
수정2021.02.01 14:07
[앵커]
배달의민족이나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배달이나 대리 기사과의 계약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해지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마련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초안을 저희 SBS Biz가 입수했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2일 고용노동부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운영자 10여 곳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달된 초안을 보면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등 플랫폼 운영자는 배달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계약 변경 사실은 15일 전에, 계약 해지 사실은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자체 배달 기사들과 노무 계약을 맺을 때 배달료 지급 기준과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분담 기준 등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어길 경우 최대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에 포함될 플랫폼 종사자의 단체설립에 대해 업계 일부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체설립 관련 조항 : 플랫폼 종사자들이 보수 지급 기준이나 노무 제공 여건, 사회적·경제적 지휘 향상 관련 사항까지 사측에 요구할 수 있다는 대목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아직 법안 초안을 논의하는 단계라 과태료 부과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에 시행됩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배달의민족이나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배달이나 대리 기사과의 계약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해지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마련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초안을 저희 SBS Biz가 입수했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2일 고용노동부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운영자 10여 곳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달된 초안을 보면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등 플랫폼 운영자는 배달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계약 변경 사실은 15일 전에, 계약 해지 사실은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자체 배달 기사들과 노무 계약을 맺을 때 배달료 지급 기준과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분담 기준 등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어길 경우 최대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에 포함될 플랫폼 종사자의 단체설립에 대해 업계 일부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체설립 관련 조항 : 플랫폼 종사자들이 보수 지급 기준이나 노무 제공 여건, 사회적·경제적 지휘 향상 관련 사항까지 사측에 요구할 수 있다는 대목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아직 법안 초안을 논의하는 단계라 과태료 부과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에 시행됩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람보르길리' 김길리, 3억 람보르기니 타고 금의환향
- 2.요즘 車 사면 아재?…2030 "누가 차 사요? 빌리지"
- 3.넷플릭스 '압도적 1위'…전세계 난리 난 'K 드라마'
- 4.[단독] 삼성전자 2만명 퇴직금 소급 검토…수천억대 청구서
- 5.대통령 호통에 화들짝…CJ·사조·대상 '백기'
- 6.불장에 기름 부었다…"34만전자, 170만닉스" 전망
- 7.파리바게뜨, 빵·케이크 가격 내렸다…밀가루 인하 이후 처음
- 8.사패산 터널 '1억 금팔찌' 주인 찾았다…"부부싸움 중 던져"
- 9.삼성·SK하이닉스 보다 '의사'…연고대 계약학과 무더기 등록포기
- 10.팬도 놀랐다…'이것이 국위선양' 손흥민 車 뭐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