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파업 종료…“‘노사협약 체결’ 사실상 달성”
SBS Biz 김종윤
입력2021.01.29 13:38
수정2021.01.29 14:13
택배기사 과로의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을 놓고 택배사와 갈등을 빚다 총파업을 선언한 택배노조가 29일 파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오전 전체 조합원 총회를 열고 노조와 택배사, 국토교통부, 국회 등이 어제 도출한 잠정합의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투표율 89%에 찬성률 86%로 가결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잠정합의안이 추인됨에 따라 파업을 종료하고 내일 (30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와 사측은 이달 21일 분류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하는 1차 사회적 합의를 타결했지만, 분류작업 인력의 구체적인 투입 시기·방식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노조가 오늘(29일)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1차 사회적 합의와 달리 민간 택배사들이 직접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1일 타결된 1차 사회적 합의에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 등 민간택배사들을 대표해 참여했지만 이번 합의안 마련엔 각 택배사가 직접 서명해 택배 노조가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세웠던 강제성 있는 노사협약 체결을 사실상 달성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입니다.
또 분류작업에 투입하기로 한 인력은 투입 완료 시기를 다음 달 1일로 못 박았고, 국토부가 분류인력 투입에 관한 현장 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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