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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민, 카카오, 라이더·대리 멋대로 계약해지하면 과태료 500만원

SBS Biz 박규준
입력2021.01.29 11:22
수정2021.01.29 14:03

[앵커]

앞으로 배달의민족이나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플랫폼 회사가 배달기사나 대리기사 등을 멋대로 해지하거나 계약 내용을 바꾸면, 과태료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부가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 위한 보호법을 만들고 있는데, 법안 초안에는 500만 원 이내의 과태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박규준 기자 연결합니다. 

정확히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건가요?

[기자]

네,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운영자가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과의 이용 계약을 멋대로 바꾸거나 해지하면, 최대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면 15일 전에, 해지하려면 30일 전에는 배달기사 등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보를 해야 합니다.

자체 배달기사를 갖고 있는 배민과 요기요, 쿠팡이츠는 플랫폼 운영자이면서, 플랫폼 이용 사업자이기도 한데요.

이들은 배달기사와 노무계약을 맺을 때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분담 기준'까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역시 과태료 500만 원입니다.

다만 지금은 법안 초안이기 때문에 추후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용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달기사 등을 보호하는 법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기자]

정부는 3월 내로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배민과 요기요, 카카오모빌리티, 생각대로 등 플랫폼 운영자 10여 곳과 간담회를 갖고 말씀드린 내용의 법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초안에는 예고한 대로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사회보험 적용, 단체설립, 공제사업 실시 등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그래서 업계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배민과 카카오모빌리티 등 업계는 플랫폼 종사자의 단체설립 조항에 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만간 업계 이익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KSF를 통해, 단체설립 조항 삭제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고용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법안 관련 논의 초기 단계라, 과태료 수준이나 부과 여부 등 세부 내용은 확정된 게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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