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폭증한 주택 증여에 국세청 “과거 취득부터 전과정 검증”

SBS Biz 정광윤
입력2021.01.28 18:02
수정2021.01.28 18:51

[앵커]

다주택자들이 강화된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주택 증여에 나서고 있는데요.

국세청이 이 과정에 불법행위는 없는지, 취득 시점부터 모든 과정을 정밀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정광윤 기자, 올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기로 한 겁니까?

[기자]

국세청이 오늘(28일)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 취득 시점부터 증여 이후까지 모두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임대보증금을 낀 집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부모가 보증금을 대신 갚아주는 등 편법 증여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별다른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도 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등을 높이자 증여가 급격하게 늘었는데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13만4600여 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들에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국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부진한 경기 상황을 감안해 세무조사도 줄이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코로나19 발생 이전 연간 1만6000건에서 올해는 1만4000건으로 2천 건 정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 예산을 지원받거나  관련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자영업자 세무 조사 면제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세무 검증에서 배제된 개인사업자는 630만 명, 법인이 60만 곳가량 되는데 올해는 배제 대상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운동용품 업체 등 코로나19로 혜택을 본 업종이나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유튜버에 대한  탈세 감시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정광윤다른기사
정부 "일부 교수 휴진, 큰 혼란 없을 것"…의료계 특위 참여 촉구
정부 "특위 자리 비워놔…의협에 다시 추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