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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SBS Biz 조슬기
입력2021.01.28 17:59
수정2021.01.29 14:10

[앵커]

효성그룹이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계열사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합리적 경영 판단에 따른 계열사 투자였다는 효성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슬기 기자, 공정위가 왜 과징금을 부과했던 겁니까?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자금난을 겪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라는 개인 회사를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했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8일) 조 회장과 효성그룹 계열사 등이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계열사를 동원한 건 잘못됐다고 본 겁니다. 

실제로 효성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전환사채 250억 원을 그룹 내 부동산관리회사 효성투자개발이 무상 보증을 서도록 투자위험 부담을 떠넘겼는데요. 

공정위는 계열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자본금의 7배가 넘는 자금 조달에 성공하며 부당 이익을 거뒀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효성은 관련 계약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투자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조 회장은 이와 관련해 별도의 형사재판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이번에 나온 판결은 과징금 부과 취소 행정소송 건이고요. 

조 회장이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을 직접 지시하고 보고를 받은 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열사 부당지원 재판 말고도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도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말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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