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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정보로 신용평가…플랫폼 금융으로 대출 받는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1.01.28 16:23
수정2021.01.28 16:41



플랫폼이 갖춘 빅데이터만으로 담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 금융'이 활성화 됩니다.

이같은 비(非)금융정보를 통한 신용평가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오늘(28일) 오후 금융위원회는 브리핑을 통해 올해 금융위 업무계획 중 디지털금융 혁신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올해 디지털금융 혁신의 화두는 언택트와 플랫폼, 그리고 금융 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며 "핀테크 육성 가속화와 언택트 금융 서비스의 활성화, 그리고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할 금융 인프라 구축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핀테크 육성을 위해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초기의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본격 사업에 나서기 전 혁신성과 사업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용정보원의 금융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등을 활용해 실제 금융권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의시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이와 함께 핀테크 육성 지원법(가칭) 제정도 추진합니다. 

이 단장은 "핀테크 창업 기업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도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길 것"이라며 "금융과 IT 융합을 촉진하고 핀테크 창업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법적 기구, 재원 마련 등에 대한 근거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언택트 금융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 금융'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플랫폼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이 축적한 대규모 자료를 활용해 소상공인 등에게 대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위는 플랫폼이 보유한 비금융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 신용평가를 허가할 계획입니다.

이 단장은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사들이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고민, 대출이 담보 위주가 아닌 데이터에 기반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은 신용평가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적기관의 상거래 매출정보 등이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도 적극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인증·신원확인 제도도 마련합니다.

단순 정보조회에는 다양한 인증수단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되, 이체나 출금 시에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인증수단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대출이나 고액 자금이체 등 고위험 거래 시 복수의 인증 절차를 통해 보안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금융사의 IT기반 구축,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개발 등 고객정보와 분리된 업무에 대해 망분리규제의 단계적 합리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할 금융 인프라 구축도 추진합니다. 

금융 거래시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활용되는지, 사생활 침해 위험은 어느정도인지 명확히 알고 정보수집에 동의하는 체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 국장은 "2월 4일부터 마이데이터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8월에 출시될 예정"이라며 "데이터 산업의 발전은 신용정보의 주체, 즉 정보 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강화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생활 침해 위험정도 역시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위험을 '등급화'해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최근 마이데이터 본허가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국장은 "도규상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당국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대주주 적격성 제도의 개선을 위해 현재 검토 중이며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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