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롯데제과, 빼빼로 표절 소송서 승리…미국 판매 탄력

SBS Biz 신윤철
입력2021.01.28 11:23
수정2021.01.28 12:00

[앵커]

롯데제과 빼빼로, 일본 제과회사와 미국에서 디자인 표절공방을 벌여왔는데요.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최근 승리했습니다. 

신윤철 기자, 롯데제과가 미국에서 벌인 소송,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일본제과업체 '글리코'가 제기한 것인데요.

초콜릿 과자인 '포키'의 디자인을 롯데제과에서 무단 도용해 빼빼로를 만들었다며 2017년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미국 제3연방순회 항소법원은 포키의 디자인 상표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롯데제과는 지난해 10월에 나온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됐는데요.

롯데제과는 계열사인 롯데상사 아메리카를 통해 빼빼로의 미국 판매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앵커]

미 법원이 롯데제과의 손을 들어준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1966년에 출시된 포키와 1983년 출시된 롯데제과의 빼빼로는 둘 다 초콜릿 스틱형 과자로 한동안 디자인 표절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런데 빼빼로가 한류 인기를 바탕으로 미국을 포함한 해외로 적극 수출되면서 글리코사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하지만 미 재판부는 재판부는 포키가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제품의 고유 이미지를 만드는 요소 말하는데, 포키 디자인이 상표권을 주장할 만큼 특징적인게 아니라고 해석한 겁니다. 

포키가 디자인 고유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자 롯데제과도 표절혐의에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SBS Biz 신윤철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신윤철다른기사
롯데 신동빈 회장, 작년 연봉 최소 150억…은행장 최고는 ‘KB’ 허인
SBS Biz-소상공인방송정보원, 제작·편성 업무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