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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넷플릭스 계정’도 해지하면 환불

SBS Biz 류선우
입력2021.01.27 17:53
수정2021.01.27 19:03

[앵커]

이제는 영화관보다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로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동안 이런 OTT 서비스를 가입했다가 중간에 해지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소비자 불만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진다고 합니다.

보도에 류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에서만 400만 명이 가입한 세계 최대 OTT 서비스, 넷플릭스.

정기 결제를 해 놓으면 이용하지 않아도 정해진 날짜에 돈을 내야 했습니다.

중간에 해지해도 이용액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황윤환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귀책 여부와 이용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환불을 하지 않으면 고객의 해지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불공정합니다.]

앞으로 넷플릭스 등 주요 OTT 서비스를 결제한 뒤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7일 안에 해지하면 전액 환불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버 불안 등 업체의 잘못으로 서비스 이용을 못 했을 때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또 유료 서비스와 요금을 변경할 경우 업체는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약관의 내용이 불공정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됐을 때 그 피해를 구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약관 내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OTT 업체들은 다음 달부터 해당 불공정 약관 내용을 시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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