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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택배대란 우려…소비자 피해 보면 보상은?

SBS Biz 엄하은
입력2021.01.27 17:49
수정2021.01.27 19:02

[앵커]

택배노조가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한 지 6일 만에 다시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택배사들이 사실상 합의안을 파기했다"는 게 이유인데요.

설을 앞두고 택배 대란을 빚을 수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엄하은 기자, 택배노조 총파업 언제부터입니까?

[기자]

택배 노조는 오는 금요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파업에 동참하는 인원이 약 5500여 명에 달하고, CJ대한통운과 우체국 택배, 한진, 롯데, 로젠 등 5개 택배사 노조가  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 21일 합의안을 통해 분류작업 비용과 책임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했는데, 택배사들이 분류작업을 현행대로 한다는 공문을 내려보내 합의안을 깼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설 선물 택배가 몰리는 시점과 맞물리는데, 택배사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기자]

택배사들은 합의안 자체가  택배비용 인상 논의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파기했다는 노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총파업에 대해선 물류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추가 배송 인력을 확보하는 등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기자]

택배 노조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배송지연 등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신선식품 등은 부패한 상태로  배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같은 피해 발생 시 배상을 받기 위해선 사업자에게 즉시 알리고, 또 택배 거래 영수증과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택배 계약 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및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추후 보상을 받는 데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 조언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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