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미남 절세미녀] 코로나 직격탄 소상공인, 꼭 알아야 할 절세방법
SBS Biz 윤선영
입력2021.01.27 15:14
수정2021.01.27 19:38
■ 경제현장 오늘 '절세미남 절세미녀' - 전서희 회계사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전서희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시대의 소상공인의 절세방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신다고요. 주제 함께 보시죠.
Q.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드시지만,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소상공인 일 텐데요. 이분들을 위한 세제 혜택,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라면 2020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받으실 수 있는데요. 과세기간인 6개월간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면서 부동산 공급업이나 임대업,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않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특히, 2020년 2기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한시적으로 2월 25일까지로 연장되었는데요. 아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신 사업자라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Q. 요건에 해당하는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꼭 감면 신청을 하셔야겠군요. 그럼 간이과세자는 또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3,0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는데요, 2020년 과세기간 신고분부터는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4,8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2020년의 경우 부동산 공급업이나 임대업,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종전과 같이 3,00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Q. 사례에서처럼 임차료를 감면해주는 임대인에 대한 혜택도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착한임대료 세액공제라고 부르는데요. 소상공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인하액의 50%가 공제되고요. 공제율을 70%로 상향시키는 개정 법안이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 기간 중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된다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Q.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제도네요.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는 배달 주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배달앱을 통한 매출의 세금 신고 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네, 배달앱을 이용한 매출은 매출 누락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배달앱을 통해서 결제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배달앱이 사장님의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정산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용하시는 앱 별로 확인하여 매출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누락을 방지하셔야 겠습니다.
특히 매출을 누락할 경우 가산세 등 추가 세금 부담이 큰 편인데요. 만약 매출 1억 원을 누락해 3년 후 추징될 경우 약 5천 9백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중 천 7백만 원이 가산세입니다.
Q. 매출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가 굉장하네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요즘같이 힘드신 경우 아르바이트생도 내보내고 가족분들이 함께 하시는 가게들이 많을 텐데요. 이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은 그런 경우가 많죠. 사례에서처럼 배우자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사업자등록은 남편이나 부인의 단독 명의로 되어있다면 사업을 같이 운영하시는 가족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서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이익 7,000만원을 가정해 보면요. 단독 명의라면 1,15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지만 배우자와 공동사업자로 운영할 경우 세금은 총 840만 원으로 31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이 분산되면서 세금이 줄어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라서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공동사업자가 되면 소득이 분산되면서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드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공동사업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명의대여만 한 경우 등 단순히 조세회피 목적이라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가족과 공동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가족에게 급여를 주고 함께 일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때 세금 측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가족이라고 해서 인건비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경우에도 다른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같이 소득세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의무를 행하셔서 실제 지출 내역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거나 소득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일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면, 부담할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Q.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실제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폐업을 할 때에도 내야 하는 세금이 있다고요?
네, 폐업하시는 경우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후에 다시 시작하실 때 문제가 되실 수 있으니 말씀드리는 두 가지 세금은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인데요. 폐업하시는 경우 폐업 신고를 하신 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를 하셔야 하고, 종합소득세는 폐업연도의 다음 해 5월 중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일 폐업 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폐업 시에도 세금 신고를 꼭 잊지 않고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Q. 그럼, 폐업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황이 좋지 않아 폐업을 하시는데, 세금도 챙겨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되실 텐데요.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폐업 시에 보유한 재고자산이나 집기, 시설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보유한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폐업 시에 남아있는 자산의 실제 처분 가치가 낮은 경우, 모두 처분한 뒤에 폐업 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그럼 처분할 자산이 많지 않은 경우 어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사업의 포괄양수도라는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하시면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는 것을 포괄양수도라고 하는데요. 이 방법으로 사업을 정리하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을 인수하는 사업자가 양도자와 동일 업종을 영위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 되어야 하는 등 포괄양수도의 요건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Q. 폐업하면서 가게를 넘길 경우 권리금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권리금 양도도 세금을 부담하나요?
네, 권리금을 받은 기존 사업자는 권리금 양도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별다른 증빙 없이 권리금의 60%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을 준 신규 사업자는 권리금 가액을 비용처리 통해 소득세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권리금을 신고함으로써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Q.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의 소상공인 절세방안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시대의 소상공인 절세방안! 간략히 정리해주세요.
첫째, 과세기간 매출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라면 간이과세자처럼 적용받을 수 있는 감면을 활용하시고, 세법개정으로 상향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금액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라면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를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신다면 공동사업자 등록을 고려해 보시고,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관련 세법 의무를 다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폐업하시는 경우 폐업 신고는 필수이며, 권리금 양도 시 양도인의 기타소득세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도 잊지 마시고 좋은 마무리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전서희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시대의 소상공인의 절세방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신다고요. 주제 함께 보시죠.
Q.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드시지만,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소상공인 일 텐데요. 이분들을 위한 세제 혜택,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라면 2020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받으실 수 있는데요. 과세기간인 6개월간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면서 부동산 공급업이나 임대업,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않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특히, 2020년 2기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한시적으로 2월 25일까지로 연장되었는데요. 아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신 사업자라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Q. 요건에 해당하는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꼭 감면 신청을 하셔야겠군요. 그럼 간이과세자는 또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3,0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는데요, 2020년 과세기간 신고분부터는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4,8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2020년의 경우 부동산 공급업이나 임대업,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종전과 같이 3,00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Q. 사례에서처럼 임차료를 감면해주는 임대인에 대한 혜택도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착한임대료 세액공제라고 부르는데요. 소상공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인하액의 50%가 공제되고요. 공제율을 70%로 상향시키는 개정 법안이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 기간 중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된다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Q.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제도네요.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는 배달 주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배달앱을 통한 매출의 세금 신고 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네, 배달앱을 이용한 매출은 매출 누락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배달앱을 통해서 결제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배달앱이 사장님의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정산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용하시는 앱 별로 확인하여 매출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누락을 방지하셔야 겠습니다.
특히 매출을 누락할 경우 가산세 등 추가 세금 부담이 큰 편인데요. 만약 매출 1억 원을 누락해 3년 후 추징될 경우 약 5천 9백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중 천 7백만 원이 가산세입니다.
Q. 매출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가 굉장하네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요즘같이 힘드신 경우 아르바이트생도 내보내고 가족분들이 함께 하시는 가게들이 많을 텐데요. 이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은 그런 경우가 많죠. 사례에서처럼 배우자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사업자등록은 남편이나 부인의 단독 명의로 되어있다면 사업을 같이 운영하시는 가족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서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이익 7,000만원을 가정해 보면요. 단독 명의라면 1,15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지만 배우자와 공동사업자로 운영할 경우 세금은 총 840만 원으로 31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이 분산되면서 세금이 줄어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라서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공동사업자가 되면 소득이 분산되면서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드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공동사업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명의대여만 한 경우 등 단순히 조세회피 목적이라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가족과 공동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가족에게 급여를 주고 함께 일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때 세금 측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가족이라고 해서 인건비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경우에도 다른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같이 소득세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의무를 행하셔서 실제 지출 내역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거나 소득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일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면, 부담할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Q.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실제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폐업을 할 때에도 내야 하는 세금이 있다고요?
네, 폐업하시는 경우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후에 다시 시작하실 때 문제가 되실 수 있으니 말씀드리는 두 가지 세금은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인데요. 폐업하시는 경우 폐업 신고를 하신 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를 하셔야 하고, 종합소득세는 폐업연도의 다음 해 5월 중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일 폐업 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폐업 시에도 세금 신고를 꼭 잊지 않고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Q. 그럼, 폐업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황이 좋지 않아 폐업을 하시는데, 세금도 챙겨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되실 텐데요.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폐업 시에 보유한 재고자산이나 집기, 시설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보유한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폐업 시에 남아있는 자산의 실제 처분 가치가 낮은 경우, 모두 처분한 뒤에 폐업 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그럼 처분할 자산이 많지 않은 경우 어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사업의 포괄양수도라는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하시면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는 것을 포괄양수도라고 하는데요. 이 방법으로 사업을 정리하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을 인수하는 사업자가 양도자와 동일 업종을 영위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 되어야 하는 등 포괄양수도의 요건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Q. 폐업하면서 가게를 넘길 경우 권리금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권리금 양도도 세금을 부담하나요?
네, 권리금을 받은 기존 사업자는 권리금 양도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별다른 증빙 없이 권리금의 60%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을 준 신규 사업자는 권리금 가액을 비용처리 통해 소득세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권리금을 신고함으로써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Q.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의 소상공인 절세방안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시대의 소상공인 절세방안! 간략히 정리해주세요.
첫째, 과세기간 매출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라면 간이과세자처럼 적용받을 수 있는 감면을 활용하시고, 세법개정으로 상향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금액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라면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를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신다면 공동사업자 등록을 고려해 보시고,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관련 세법 의무를 다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폐업하시는 경우 폐업 신고는 필수이며, 권리금 양도 시 양도인의 기타소득세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도 잊지 마시고 좋은 마무리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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