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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부코핀은행 인수 국민銀, 1조6천억원 손배소송 당해

SBS Biz 최나리
입력2021.01.27 11:24
수정2021.01.27 11:59

[앵커]

국민은행이 지난해 인수했던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의 전 최대주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송 규모가 1조6000억원이나 되는데요.

소송 배경이 무엇인지 최나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에 휘말린 것인가요?

[기자]

네, 부코핀은행의 2대 주주인 보소와그룹이 최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과 국민은행을 공동 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과거 국민은행의 부코핀은행 경영권 인수가 인도네시아 현지 법령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을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으로 약 1조6천억원을 청구했습니다.

[앵커]

2대 주주인 보소와그룹이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자]

네, 보소와 그룹은 인수되기 전 부코핀 은행의 최대주주였습니다.

그런데 부코피은행의 재정상태가 악화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은행을 살리기 위해 본래 2대 주주였던 KB국민은행의 경영권 확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2018년 이후 인수금액 4000억원을 투입해 총 67%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소와그룹은 지분율이 11.6%, 2대 주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인수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앵커]

구체적인 소송 이유도 밝혀진 것이 있나요?

[기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업계는 국민은행의 인수 뒤 부코핀 은행의 신용등급이 오르면서 반년 새 4배 가량 급등한 주가를 유력한 소송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 가치가 오르자 보소오그룹이 대주주 자리를 빼앗겨 아쉬워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소송 청구원인과 청구금액에 근거가 없다"며 "향후 소장 수령 후 법률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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