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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철값 담합’ 현대제철 등에 과징금 3천억 부과

SBS Biz 강산
입력2021.01.27 11:23
수정2021.01.27 11:59

[앵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7개 제강사가 고철 구매가격을 8년간 담합해 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총 3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강산 기자, 담합이 어떻게 이뤄진 건가요?

[기자]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등 7개 제강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철근의 원료가 되는 '철스크랩', 고철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 폭과 그 시기를 합의해왔습니다. 

제강사들은 고철상을 통해서 고철을 사서 철근 등을 만드는데요.
 
제강사들의 수요가 고철상의 공급 물량보다 많습니다. 

제강사 간 구입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긴데, 제강사들이 짜고 고철 구매 가격을 정하고 물량을 나눈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과징금 액수가 크던데요?

[기자]

네, 이번에 업체들에 부과한 과징금 3천억 8,300만 원은 공정위가 제재한 사건 중 역대 네 번째로 큽니다. 

공정위는 "다음 주 추가로 심의를 열어 일부 업체는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업체들에 행위 금지 명령과 정보 교환 금지, 교육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앵커]

제강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이번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된 제강사들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제강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자료 제출이 이뤄지는 등 업계에 소명 시간이 불충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징금이 과도한 측면이 있고,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행정소송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고철 유통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벌어진 일"이라는 반발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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