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여 ‘손실보상’ 법제화 속도…‘재정 감당범위’ 단서 달았지만
SBS Biz 윤선영
입력2021.01.26 14:59
수정2021.01.26 16:35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문재인 대통령이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를 공식 지시했습니다. 손실보상 법제화를 둘러싼 당정의 갈등을 직접 정리한 건데요. 다만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란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급 대상과 방식, 규모. 어느 것 하나 명확치 않습니다. 이와 함께 상생연대 3법의 적절성, 평가해보죠.
# '재정 건전성' 논란
Q. 대통령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란 단서를 언급했죠. 국가 재정, 코로나19 이후 상황은요?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Q. 독일은 영업제한 소상공인에 임대료와 인건비 최대 90%, 프랑스는 월 1만유로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국가 경제 규모와 자영업자 수 따져볼 필요가 있죠?
Q.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재정 여력 확인하려면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여야가 발의한 관련 법에서 지급 방식이나 소요될 재원은 확인됐습니까?
Q.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방안 들여다볼까요. 비례와 정액 보상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법인데, 영세업자는 과세 자료가 없어 손실 규모 확인 어렵지 않겠습니까?
Q. 그런데 돈을 쓸 방안만 있고 재원 조달 방안이 없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국채 발행, 중장기적으로는 증세를 의미한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Q. 국채 발행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국가신용도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국가채무불이행이라는 초유의 사태 초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데, 증세 여력은 있나요?
# '불분명한 이익 원천' 논란
Q. 그래서 협력이익 공유제도를 함께 내세운 건가요? 야당과 재계 반응은 확인됐습니까? 플랫폼 기업들은 민주당의 '상생 간담회' 참석을 거부했다고요?
Q. 그간 기업은 규제 완화 등으로 해외 기업과 역차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익공유제 대상에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도 포함됐나요?
Q. 이익공유제 대상 기업의 손익 결정 기준은요? 코로나19로 발생한 성과, 명확히 규정 가능합니까? 기업의 자구 노력에 따른 이익 공유, 타당한가요?
Q. 통상 기업의 이익은 어떻게 공유되나요? 해당 기업과 관련 없는 기업-소상공인에게 돌아가면 주주의 이익이 침해당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Q. 기업의 이익을 경영진이 임의로 나누면 민형사상 책임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한 '관리자 의무위반 행위' 관련 사례가 있죠?
# '자발적 참여' 논란
Q. 문 대통령이 협력이익 공유제가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게 좋겠다고 언급하지 않았나요? 자발적 참여를 거부하는 기업의 대안은 뭡니까?
Q. 민주당 인사들은 금융권 겨냥해 언급하고 '자발적으로 하라는 언급'을 했는데, 정치 권력으로 자본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Q. 자의든 타의든 이익공유제에 금융권이 참여하면 예상되는 피해는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회유했는데, 금융권이 만족할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일까요?
Q. 결국 민주당, 사회연대기금법으로 적용 업종과 목표액을 특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발적 참여만으로 실효성 확보 가능하겠습니까?
Q. 초과이익공유제와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어떤 제도입니까? 당시 대통령이 언급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자발적 참여 전제로 성공했나요?
# '경제의 정치화' 언제까지?
Q. 코로나19로 피해 본 계층에는 소상공인만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임금근로자와 프리랜서, 특고의 피해도 적지 않은 상황 아닌가요?
Q.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차 지원금 관련 포퓰리즘 비판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이 노골적인 관권-금권선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Q. 원전, 공매도, 재정, 경제 이슈 중 어느 하나 정치 개입이 없는 곳이 있나요? 취지와 견제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소신도 인정해줄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사안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를 공식 지시했습니다. 손실보상 법제화를 둘러싼 당정의 갈등을 직접 정리한 건데요. 다만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란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급 대상과 방식, 규모. 어느 것 하나 명확치 않습니다. 이와 함께 상생연대 3법의 적절성, 평가해보죠.
# '재정 건전성' 논란
Q. 대통령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란 단서를 언급했죠. 국가 재정, 코로나19 이후 상황은요?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Q. 독일은 영업제한 소상공인에 임대료와 인건비 최대 90%, 프랑스는 월 1만유로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국가 경제 규모와 자영업자 수 따져볼 필요가 있죠?
Q.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재정 여력 확인하려면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여야가 발의한 관련 법에서 지급 방식이나 소요될 재원은 확인됐습니까?
Q.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방안 들여다볼까요. 비례와 정액 보상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법인데, 영세업자는 과세 자료가 없어 손실 규모 확인 어렵지 않겠습니까?
Q. 그런데 돈을 쓸 방안만 있고 재원 조달 방안이 없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국채 발행, 중장기적으로는 증세를 의미한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Q. 국채 발행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국가신용도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국가채무불이행이라는 초유의 사태 초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데, 증세 여력은 있나요?
# '불분명한 이익 원천' 논란
Q. 그래서 협력이익 공유제도를 함께 내세운 건가요? 야당과 재계 반응은 확인됐습니까? 플랫폼 기업들은 민주당의 '상생 간담회' 참석을 거부했다고요?
Q. 그간 기업은 규제 완화 등으로 해외 기업과 역차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익공유제 대상에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도 포함됐나요?
Q. 이익공유제 대상 기업의 손익 결정 기준은요? 코로나19로 발생한 성과, 명확히 규정 가능합니까? 기업의 자구 노력에 따른 이익 공유, 타당한가요?
Q. 통상 기업의 이익은 어떻게 공유되나요? 해당 기업과 관련 없는 기업-소상공인에게 돌아가면 주주의 이익이 침해당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Q. 기업의 이익을 경영진이 임의로 나누면 민형사상 책임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한 '관리자 의무위반 행위' 관련 사례가 있죠?
# '자발적 참여' 논란
Q. 문 대통령이 협력이익 공유제가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게 좋겠다고 언급하지 않았나요? 자발적 참여를 거부하는 기업의 대안은 뭡니까?
Q. 민주당 인사들은 금융권 겨냥해 언급하고 '자발적으로 하라는 언급'을 했는데, 정치 권력으로 자본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Q. 자의든 타의든 이익공유제에 금융권이 참여하면 예상되는 피해는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회유했는데, 금융권이 만족할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일까요?
Q. 결국 민주당, 사회연대기금법으로 적용 업종과 목표액을 특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발적 참여만으로 실효성 확보 가능하겠습니까?
Q. 초과이익공유제와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어떤 제도입니까? 당시 대통령이 언급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자발적 참여 전제로 성공했나요?
# '경제의 정치화' 언제까지?
Q. 코로나19로 피해 본 계층에는 소상공인만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임금근로자와 프리랜서, 특고의 피해도 적지 않은 상황 아닌가요?
Q.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차 지원금 관련 포퓰리즘 비판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이 노골적인 관권-금권선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Q. 원전, 공매도, 재정, 경제 이슈 중 어느 하나 정치 개입이 없는 곳이 있나요? 취지와 견제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소신도 인정해줄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사안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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