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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은행 前행장 중징계…은행권 초긴장

SBS Biz 최나리
입력2021.01.26 11:23
수정2021.01.26 13:06

[앵커]

금융감독원이 라임과 디스커버리펀드 부실 판매 책임을 물어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만간 다른 판매 은행들도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인데, 해당 은행 CEO들이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최나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중징계 처분 내용,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28일 열리는 기업은행 제재심의위원회 앞두고 이달 초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중징계는 문책경고 이상으로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김 전 행장은 2019년 12월 3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는데 사실상 더 이상의 금융권 복귀는 어려워보입니다.

[앵커]

금감원의 이번 중징계 확정,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기자]

네, 라임,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감원의 은행 최고경영자 중징계 처분은 처음입니다. 

금감원이 일단 징계 수위에 대한 기준을 잡은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다른 은행과 금융지주 CEO도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앵커]

은행권이 긴장할 수 밖에 없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다음달과 3월 안에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 등 8개 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모두 열릴텐데요.

특히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사태와 관련해 이미 지난해 문책경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라임 펀드 관련 징계까지 겹칠 경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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