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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될까…권익위, 개편 검토

SBS Biz 박연신
입력2021.01.26 11:22
수정2021.01.26 11:57

[앵커]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교통부가 이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러 방안을 놓고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다음 달 중 최종 권고안을 정해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박연신 기자, 설문조사 결과, 어떤 방안이 국민들에게 가장 높은 선호도를 얻었나요?

[기자]

권익위가 최근 주택 중개 수수료와 관련해 6,100여 명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요.

새로 수수료 구간을 만들고, 수수료율 적용도 기존보다 낮게 하는 방식을 가장 높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중개 수수료 부과 대상 금액에 구간을 신설해 매매의 경우 9억~12억 원 구간을 추가하고 0.7%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인데요. 

여기에 12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최대 0.9%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매매 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가장 높은 수수료율인 0.9%가 적용돼 왔는데요.

해당 방안이 도입된다면 10억 원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최대 900만 원인 중개 수수료가 550만 원으로 39% 줄어들게 됩니다.

[앵커]

전세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걸까요?

[기자]

전세에도 6억~9억 원 구간을 신설해 최대 0.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됐는데요.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0.8%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 6억5천만 원 아파트를 중개한 중개사는 현행보다 55% 줄어든, 235만 원의 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익위는 여러 방안을 검토해 다음 달 중 최종 권고안을 마련한 뒤 국토부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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