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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車 결함 숨기면 5배 배상…‘제2 BMW 사태’ 막는다

SBS Biz 강산
입력2021.01.26 11:20
수정2021.01.26 11:58

[앵커]

엔진 문제로 달리는 BMW 차량에서 잇따라 화재 사고가 났던 일 기억하시죠. 

다음 달부터 징벌적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제 결함을 숨겨 사고가 날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강산 기자 연결합니다.

제재가 어떻게 강화되나요?

[기자]

다음 달 5일부터 제조사가 차량 결함을 은폐, 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면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과징금 액수도 해당 차종 매출액의 3%까지 높아집니다.

BMW는 앞서 지난 2015년 자사 엔진 결함을 알고도 화재 위험을 숨겼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2년 뒤에야 '늑장 리콜'에 나섰는데요. 

이렇게 제조사가 결함을 알고도 숨긴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앞으로는 제작 결함으로 인정돼 손해액의 다섯 배까지 배상해야 됩니다. 

제조사가 '늑장 리콜'을 했을 때 부과하던 과징금 기준도 매출액 1%에서 3%로 강화됩니다.

[앵커]

결함 조사 과정에서도 제재 기준이 생긴다고요?

[기자]

네, 반복적으로 차량에서 화재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제조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성능시험대행자인 자동차안전연구원 등에 제조사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리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경우엔 운행 제한도 명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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